종합소득세는 전전년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2023년도 수입금액이 3,000만원이고, 2024년 수입금액이 4,000만원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판단이 되게 됩니다. 2023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4,000만원에 대해서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할 수도있고, 간편장부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사항) 이때에는 두 신고방법 중 더 절세가 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 신고보다, 간편장부 신고시에 더욱 절세가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 신고와 간편장부 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단순경비율 신고 및 간편장부 신고 차이점
안녕하세요 캐디택스 입니다.
단순경비율 신고는 국세청에서 정해주는 경비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간편하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100의 수입이 있고, 경비율이 70%라고 한다면 30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관련으로 사용하신 경비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며, 정해주는 경비율 만큼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간편장부신고는 (수입금액 - 필요경비) 의 구조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사업관련으로 사용하신 경비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절세가 가능한 신고방법입니다.
비용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비용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캐디택스 입니다.
단순경비율 신고시 55,000원 (전전년도 수입금액 3,600만원미만인자) 간편장부 신고시 110,000원(전전년도 수입금액 3,600만원이상 7,500만원미만인자)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도 절세를 위해서 간편장부신고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자도 간편장부로 신고할 때에는 110,000원입니다. (선택사항) 복식부기 신고시에는 담당세무사님과 협의후에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전전년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2023년도 수입금액이 3,000만원이고, 2024년 수입금액이 4,000만원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판단이 되게 됩니다.
2023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4,000만원에 대해서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할 수도있고, 간편장부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사항)
이때에는 두 신고방법 중 더 절세가 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 신고보다, 간편장부 신고시에 더욱 절세가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 신고와 간편장부 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단순경비율 신고 및 간편장부 신고 차이점
안녕하세요 캐디택스 입니다.
단순경비율 신고는 국세청에서 정해주는 경비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간편하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100의 수입이 있고, 경비율이 70%라고 한다면 30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관련으로 사용하신 경비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며, 정해주는 경비율 만큼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간편장부신고는 (수입금액 - 필요경비) 의 구조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사업관련으로 사용하신 경비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절세가 가능한 신고방법입니다.
비용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비용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캐디택스 입니다.
단순경비율 신고시 55,000원 (전전년도 수입금액 3,600만원미만인자)
간편장부 신고시 110,000원(전전년도 수입금액 3,600만원이상 7,500만원미만인자)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도 절세를 위해서 간편장부신고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자도 간편장부로 신고할 때에는 110,000원입니다. (선택사항)
복식부기 신고시에는 담당세무사님과 협의후에 결정됩니다.